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부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부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E로부터 필로폰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6.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 과 물을 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 2.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 과 물을 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 과 물을 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이 사용한 H 휴대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고 요청 허가서 사본 및 발신 역 발신 내역 등( 추송)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한 필로폰 가액 합계 60만 원을 추징. 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필로폰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