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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몰수하고, 제 1, 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 피고인은 2017. 1. 10.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전선을 이용해 위 상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상점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68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2』 피고인은 2017. 1. 17. 04:00 경 부산 금정구 G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점에 이르러 철사를 이용해 위 상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상점에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55』

가. 피고인은 2017. 1. 27. 03:45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정육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기선을 그 곳 뒤쪽 출입문의 위쪽 틈새에 밀어 넣은 후 위아래로 번갈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위 정육점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그 곳 정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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