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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2』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14:30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D’ 상점 안에 들어가려 다가, 피고인이 다시 소란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문을 반복하여 힘껏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유리창을 수회 치고, “ 죽일 놈”, “ 죽여 버린다”, “ 가만두지 않는다” 등으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04』 피고인은 2017. 8. 30. 19:49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의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찾아갔다가, 종전에도 피고인에 의해 업무 방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그 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출입문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 문 열어 라”, “ 나와라” 고 반복하여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ㆍ보고

1.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2017 고단 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사건 발생ㆍ검거보고

1. 신고 사건처리 표

1. D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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