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공소장에는 2017. 6.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용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기종료일은 2017. 5. 12.로 확인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실을 함께 쓰며 알고 지내다가 B이 휴대전화 상점의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과 줄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 상점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B이 망을 봐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도와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6. 20.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상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B은 상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이를 실행하지는 못하였다가 같은 날 02:03경 다시 위 상점 앞에 모였다.
피고인은 B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대전역네거리 부근에서 걸어 다니며 망을 보았고, B은 피해자의 상점 출입문 아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려고 하다가 잘 안되자 빠루를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상점에 들어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