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6:20경 광주교도소 기결 3동 C에서 피해자 D(57세)와 모포 및 식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1. 의무기록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