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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6:20경 광주교도소 기결 3동 C에서 피해자 D(57세)와 모포 및 식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1. 의무기록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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