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8』
1.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내 기결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있는 피해자 C(22세)의 오른편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살을 간지럽히듯이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간지러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밑으로 거꾸로 돌아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누르고, 2019. 8. 2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살,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2019. 8. 22.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종아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7』
2. 피고인은 2020. 1. 8.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인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곰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곰탕과 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