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0: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동하9실에서, 빨래를 거실 안에 걸어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55세)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에게 “씨발,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봐라. 너 지금 뭐라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같은 새끼는 추가 띄워야 해.”라고 말하자 “그래 씨발 놈아. 1대 때리든 2대 때리든 어짜피 추가 뜰 건데, 너 한번 맞아봐라.”라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0여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