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비, 시설관리, 위생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B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인 D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주상복합건물의 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중 입주자들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비, 선수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건물의 전체 전기료ㆍ 수도요금 등을 지급하고, 청소ㆍ경비 등 건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등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종합하여 대행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상복합건물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334,737,743원, 선수관리비로 20,416,249원(2018. 3. 인수인계 받은 선수관리비 14,236,249원 포함) 합계 금 355,153,992원 상당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관리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분 D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한 자동차 부품 구입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 종합관리용역 업무를 대행하면서 피해자 D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ㆍ수도료 등 일반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전기요금 등 각종 용역비용 지급에 사용하거나 선수관리비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금 76,574,651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