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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340
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D’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3층, 지상 1층~25층,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은 약 70여 개의 상가들과 약 160여 개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들에 관한 관리인인 ‘D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업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 일체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② 원고가 위탁받은 관리업무 범위는 집합건물 내의 시설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등이다.

③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는 원고에게 매월 용역비로 6,878,2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전 미수관리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제1층 E, F호 상가(이하 위 두 상가를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5. 6.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는 2016. 4.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와 공동주택을 통합 관리해오고 있으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이 사건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한다.

상가 분리는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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