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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32637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서울 마포구 A 주상복합단지'는 아파트 662세대, 오피스텔 626세대 및 상가 5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중 3309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2년 4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7,531,630원을 체납하였고, 위 관리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한 차등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 합계는 1,329,2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를 합한 8,860,850원(7,531,630원 1,329,220원)과 그중 체납관리비 7,531,6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본소로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상가부분에서만 발생한 ‘공동냉난방비(가스비)’와 ‘공동전기료’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부과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냉난방 검침결과를 조작하였으며, 화재보험료를 임의로 부과하는 등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배수로와 우수관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2012. 7. 13. 집중호우가 내려 우수관이 막혀 다량의 우수가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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