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B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관리비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9.경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비비로 입금하여야 할 569,550원을 자치위원회 회장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7,09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고소장, 수사보고(관리비 통장내역 및 5월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