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제 2 항 및 제 5 항 부분의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및 다. 항 부분의 각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각 이유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는 원심이 주문 무죄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는 주장 및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유 죄 인정 여부는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을 수단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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