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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5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원 심 2015 고단 245호 사건 판시 2015. 1. 24. 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② 원 심 2015 고단 314호 사건의 판시 제 1 항 2009. 6. 18. 자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은 쇠파이프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③ 위 사건의 판시 제 2 항 2014. 12. 2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2014. 12. 27. 오전 경에는 피고인은 둘째 형인 F과 함께 큰형인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갔으나 F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기에 그냥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자 F이 피해자를 말렸을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 이하 ‘③ 주장’ 이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③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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