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는 필리핀 등 해외 도박장에서 속칭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영상을 중계하는 사이트로, 이용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은 다음, 입금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승패에 따라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용자들에게 재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광주 동구 C아파트 101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충전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한 후 도금을 걸어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도금을 취하는 속칭 ‘바카라’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자 인적사항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피고인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