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78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C 등)를 개설하여 외국에서 바카라, 블랙잭, 포커 등 도박을 하는 장면을 중계하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도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도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김천시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0,700,000원을 입금하고 29회에 걸쳐 수익금 합계 146,6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수사),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