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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607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 도박장을 알선하는 속칭, ‘롤링업자’인 D의 계좌(우리은행 E)에 400만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뒤, 그의 소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아파트 소재한 사설 도박장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2~3장씩 카드를 나누어 갖고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일대의 사설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그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F)에 접속하여 필리핀 마닐라 소재 ‘G’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을 보며 속칭, ‘아바타’ 방식(현지 도박장에 임장한 성명불상자와 무선으로 통화하며 배팅할 곳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배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07,509,600원을 입금하고 총 40회에 걸쳐 584,584,1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19, 48)

1. 수사보고(F 사이트 캡처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사설도박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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