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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40713
약정금 지급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라는 브랜드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VAN) 서비스( 이하 ‘VAN 서비스’ 라 한다 )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 임대 계약 체결 원피고는 2014. 1. 15. 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 임대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 임대 계약서 주식회사 A을 이하 “C” 라 하고, 주식회사 B을 이하 “B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7조[ 약정의무 건수 및 계약 이행 수수료] 제 5조 제 1 항과 같은 B의 약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점들은 매월 900,000건( 체크카드 포함) 씩 계약기간 중 총 32,400,000건( 이하 ‘ 약정의무 건수’ 라 한다) 이상의 신용카드 유효 건수를 발생시켜야 한다.

3. C가 가맹점의 VAN 서비스 사업권을 B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B은 가맹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유효 건수에 대하여 ▣ 별첨 3과 같이 계약 이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700개 가맹점의 POS 설치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 최초 지급 시 계약 체결 일로 소급하여 신용카드 유효 건수 산정)

4. 전항의 계약 이행 수수료 700개 가맹점의 POS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지급한다.

5. 지급 방식은 매월 말일 가맹점 당 발생하는 월별 신용카드 유효 건수를 집계하여 그 익익월 5일에 C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 별첨 3 품 목 구분 비고 지급 수수료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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