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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21:48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C’ 식당 주차장으로 피고인 소유 D 혼다 CR-V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피해자 E(남, 55세)가 그곳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노래방 간판 뒤편에 술에 취하여 머리를 인도 쪽으로 하고 몸통을 주차장 방향으로 누워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 대동맥 파열’ ‘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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