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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3:44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급 발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차량으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도로에 방치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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