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78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3. 10. 23. 20:50경 이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노상에 누워있던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하는 원고차량 우측의 곡각지점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지점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였다. 라.

원고는 2014. 3. 13.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유족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합계 115,239,2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3, 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4,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우측 모서리 지점에 피고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아니었다면 원고차량 운전자가 도로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하면서 시야장애 없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법 주차된 피고차량으로 인해 오른쪽 도로의 시야가 가로막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을 불법 주차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15%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15,239,240원을 지급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