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9 2019고단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경기 양평군 B 앞마당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9세)의 좌측 발등과 손등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9. 6. 4.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주거지의 마당에 앉아있는 것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89세의 고령으로서 몸이 매우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에도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