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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1: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3에 있는 명정빌딩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도로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출입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하체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 및 골반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이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주차장 진출입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진출입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곳으로 그 폭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곳이고 길이도 짧아 진출입하는 차량이 전혀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장소인 점, ②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은 4~5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는 좁은 곳으로 이 사건 빌딩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는 이 사건 진출입로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평소에 사람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일요일인 20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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