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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0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하라. 내가 잘 아는 억대 자산가 회장님이 투자를 하면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 회장님이 나를 예뻐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야만 회장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 믿고 돈을 있는 대로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로 나온 부동산 매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남편의 채무가 4억 3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천만 원을, 2011. 11. 11.경 위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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