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와이프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부동산 경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빌려준 돈은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3. 4. 30.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A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원금은 몇 개월 후에 갚고 매월 이자 10%를 주겠다고 한다. 2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1개월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만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이미 2009년경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부동산경매 관련한 일을 하거나 게임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몇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2013. 4. 30. 피해자가 C 계좌로 900만 원을 보낸 후 C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800만 원과 합친 금액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