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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고단9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AB’라는 상호로 장뇌삼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AC’라는 일본 화장품 회사의 부산지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S는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 AE단체 회장으로 2011. 1.경 남해가 고향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AF 3층에 있던 U정당 대통령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AG(구 E)’ 캠프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행세하면서 평소 국회의원 등 정치인, 통일교 AH 등 유명인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는 회장님의 자금 780억 원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면 피고인 H과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위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H(일명 AI)은 호주에서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통일교 AJ였던 AK의 사돈인 AH의 양딸로 불리면서 호주의 사업자금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다는 회장님의 자금 780억 원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1. 5. 23.경 위 ‘AG’ 캠프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남해에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려다가 삼성중공업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무산된 장소에 통일교에서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니 회장님이 개발회사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돈을 투자받으면 된다, E 서울 본부에 접대비 600만 원을 보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무렵 통일교 재단 등에서 남해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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