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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44604
이자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서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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