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공장에서, 다른 직원 3~4 명과 위 회사의 고객이 있는 가운데 직장 동료 E와 말다툼을 하다가 “ 회사에서 김치를 썩은 무로 담근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는 썩은 무로 김치를 담근 사실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장 건물 내부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건물 내부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직원인 E, 대표이사 F 만이 있었고, G을 비롯한 다른 직원 3~4 명은 공장 건물 바깥쪽에서 모여 있었으며, 다만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던
H가 사건 일시에 김치제품을 구매해 가기 위해 공장 안쪽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피고 인의 위 발언을 듣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H 이외에는 E, F 뿐이고, 공장 건물 바깥쪽에 있던 직원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