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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3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12. 2.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김치 도난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오후에 CCTV를 확인해 보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경로당에 담근 김장 김치 1통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 2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누가 통으로 김치를 들고 나가냐,

니가 싸가지고 가지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야 누가 통으로 김치를 들고 나가냐,

니가 싸가지고 가지” 라는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할 당시 주변에 경로당 회원 20 여 명이 듣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 E, F은 “ 피고인은 D, E, G(E 진술) 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나중에 D이 경로당 회원들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김치 도둑으로 몰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은 “12 :00 경 점심을 먹을 당시 D으로부터 CCTV 관련 논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들었다” 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오후 2시 이후에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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