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공장 건물 밖에 있던 직원 3~4 명이 피고인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말을 할 경우 우연히 공장을 찾아온 손님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공연성이 있다거나 그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공장 건물 내부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건물 내부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직원인 E, 대표이사 F 만이 있었고, G을 비롯한 다른 직원 3~4 명은 공장 건물 바깥쪽에서 모여 있었으며, 다만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던
H가 사건 일시에 김치제품을 구매해 가기 위해 공장 안쪽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피고 인의 위 발언을 듣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H 이외에는 E, F 뿐이고, 공장 건물 바깥쪽에 있던 직원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2)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