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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이나 ‘E’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C는 C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니다가 남자 손님과의 약속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내려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핸드폰 명의자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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