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I 협동조합( 이하 ’I 조합) 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이하 ‘ 서울시’) 소유의 J 주차장 건물 4 층에 H과 I 조합의 공동 사무실을 두고 2016. 9. 2.부터 2017. 8. 30. 경까지 서울시의 허가 없이 위 건물을 사용 ㆍ 수익한 사람이다.

위 J 주차장 건물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 2006년 경 서울 중구 L 지상 5 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 장 및 부대시설) 을 건축하여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으로서, 서울시는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K에 위 건물 중 1, 2, 3 층 각 전부와 4 층 중 1,223.14㎡ 등 건물 연면적 합계 10,877.96㎡( 이하 ‘ 이 사건 상가’) 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K은 H에 임대차 기간을 서울시로부터 허가 받은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원상 복구 특약을 두어 임대하였다.

H은 2013. 10. 경 서울시를 상대로 ‘ 이 사건 상가를 2018. 2. 8.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3.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협상 과정에서 H을 원천 배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H은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 로 구성된 단체를 내세워 서울시와 최소한의 협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5. 12. 경 ‘M ’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2016. 7. 27. 경 그 구성원의 대부분을 발기인으로 하여 I 조합을 결성하게 하였다.

이에 I 조합은 설립 직후 H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운영 ㆍ 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2016. 9. 1. 24시 이후로는 I 조합에서 이 사건 상가를 운영ㆍ관리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