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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에서 부 사장 직책으로 사업 기획, 마케팅, 금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초경 웨딩 홀로 사용 중이 던 서울 은평구 J 건물 16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전용면적 1,494.6㎡) 을 매입하여 씨 푸드 뷔페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다음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상가의 매입 및 뷔페 레스토랑 개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전용면적 4.6㎡ 등의 300여개 개별 상가로 잘게 분할한 후 구분 등기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10년 동 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위 구분 등기된 개별 상가들을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0. 5. 초경부터 수 개의 분양 대행업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고, 인터넷 광고,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23. 서울 은평구 J 건물 15 층에 위치한 분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K에게 ‘J 건물 16 층 A-32 호 상가를 분양 받고 이를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I에 임대를 하면 영업 개시 일로부터 10년 동안 매해 분양대금의 8% 공소장에는 매월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수익지급 보증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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