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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6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 층 C 호, 지하 3 층 상가를 소유하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아파트 건물 1 층 카페 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후 유리문을 설치하였다.

[2017 고 정 413] 피고 인은 위 B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는 위 아파트 1 층 F 호에서 G 슈퍼마켓을, H 호에서 I 부동산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1: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인 ‘K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 피고들 (D, E) 이 고의적으로 저해 상도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은 이를 잘 보이는 것처럼 말하며, 그 사진으로 보건대, 2001년 이전에는 지주 간판자리에 지주 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거짓 주장은 받아들이고, ② ( 주 )L에서 설치한 것인 양 거짓 주장을 하며 사기적인 지주 간판 철거소송을 먼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③ 피고 들은 통로를 독점하여 그 장소에 판넬로 가게를 설치하여 중개사무소 내지 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다 피고 들은 통로를 독점하여 점포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 상고장’ 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0 경 위 사이트에 " 피고 등은 2011년 B 상가 1 층 F 호를 알 박 기식으로 매수하기 전 까지는 B 상가의 구분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이때 전 소유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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