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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가단52066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2854.51㎡ 중,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6년경 서울 중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에 기부채납 하였다. 서울시는 F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2016. 9.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G 일대 H지하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신청인 주소 : 서울 강남구 I 성명 : F 대표이사 J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H지하주차장 지상 1층∼지상 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 4층 (2,128.51㎡) 및 지상 5층은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F은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4.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H주차장 지하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양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종결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약정 포함)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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