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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4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1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355,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755,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H의 미지급 임금 산 정서, H의 예금거래 내역서, E 사업자등록증, F의 예금거래 내역서, H의 퇴직금 산 정서, F의 퇴직금 산 정서, I의 미 지금 임금 산 정서, I의 예금거래 내역, F의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 2. 자 의견서 및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로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 I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I이 퇴직한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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