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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합205310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별지 1 목록 ‘전부금’란 각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R으로부터 계약금(이하 ‘이 사건 각 계약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순번 피고 목적물 (성남시 분당구 S) 매매계약일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1 A T아파트 제에이동 제3층 제301호 2009. 10. 1. 661,000,000 66,100,000 2 B U아파트 제가동 제2층 제202호 2009. 818,000,000 81,800,000 3 C V건물 제지1층 제비01호 2009. 9. 19. 630,000,000 63,000,000 4 D W건물 제1층 제13호 2009. 9. 8. 485,000,000 48,500,000 5 E X건물 제4층 제401호 2009. 9. 2. 1,130,000,000 113,000,000 6 F X건물 제1층 제102호 (1/2 지분) 2009. 9. 2. 767,000,000 (383,500,000) 38,350,000 7 G X건물 제1층 제102호 (1/2 지분) 2009. 9. 2. 767,000,000 (383,500,000) 38,350,000 8 H Y아파트 제씨동 제3층 제301호 (1/2 지분) 2009. 9. 5. 735,000,000 (367,500,000) 36,750,000 9 I Z아파트 제다동 제지1층 제비02호 (1/2 지분) 2009. 539,000,000 (269,500,000) 26,950,000 10 J Z아파트 제다동 제지1층 제비02호 (1/2 지분) 2009. 539,000,000 (269,500,000) 26,950,000 11 K AA건물 제3층 제301호 2009. 9. 13. 878,000,000 87,800,000 12 L V건물 제1층 제101호 2009. 10. 12. 738,000,000 73,800,000 13 M T아파트 제에이동 제2층 제201호 2009. 611,000,000 61,100,000 14 N W건물 제1층 제102호 2009. 550,000,000 55,000,000 15 O X건물 제지1층 제비01호 2009. 10. 13. 726,000,000 72,600,000 16 P Y아파트 제씨동 제3층 제301호 (1/2 지분) 2009. 9. 5. 735,000,000 (367,500,000) 36,750,000 17 Q X건물 제3층 제301호 2009. 10. 14. 1,220,000,000 122,000,000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매수인을 지칭한다)”이 “갑(매도인을 지칭한다)”으로부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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