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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7.25 2013가합1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인베스트먼트는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집합건물인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E연립(이하 ‘E연립’이라고 한다) 제101동 제105호, 제201호, 제202호, 제206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306호, 제401호, 제403호, 제405호, 제406호 및 제102동 제4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 위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연립 제101동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401호, 제403호, 제405호, 제406호를 낙찰받았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1. 10. 7. 및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 2. 27. 열린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군은 1순위로 4,700,660원, 피고 대한민국은 1순위로 1,368,440원,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순위로 57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인베스트먼트는 3순위로 300,300,000원, 피고 여주군은 4순위로 2,929,010원, 피고 이천시는 5순위로 17,340,89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순위로 1,077,26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순위로 2,693,510원, 피고 대한민국은 7순위로 19,412,820원, 피고 이천시는 7순위로 2,205,280원, 피고 J은 8순위로 50,180,197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E연립 제102동 제403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5.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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