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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95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

이유

기초 사실 C의 건물공사 도급 및 신탁 등 C은 2015년경 D, E과 서울 서대문구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4.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C은 2016. 11. 10. 이 사건 주택(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로 총 8세대, 이하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호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다시 2016. 12. 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은 연신내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1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12.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같은 날 신한은행에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별지1) 신탁부동산 목록 총 신탁가액 : 2,050,000,000 (분양가액) 제101호 분양가액 130,000,000 제201호 분양가액 280,000,000 제202호 분양가액 290,000,000 제301호 분양가액 280,000,000 제302호 분양가액 290,000,000 제401호 분양가액 270,000,000 제402호 분양가액 180,000,000 제501호 분양가액 330,000,000 (별지2) 신탁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 2016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2. 수익자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연신내새마을금고 증서발행금액 금일십오억일백오십만원정(1,501,500,000)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수익자 C

3. 채무자 C C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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