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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27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는 1911년 수원군 E 전 321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F 도로 33㎡(이하 ‘G’라고 한다)와 H 전 228㎡와 I 도로 99㎡가 각 분할되었고, 2016. 1. 27. 위 I 토지에서 J 도로 63㎡(이하 ‘K’라고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나. L는 수원시 팔달구 M과 H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1977. 8.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L는 1958. 4. 12.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2. 7. 2. M 대 22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4. 6. 17. 위 두 토지를 H 대 456㎡(이하 ‘N’라고 한다)로 병합하였다.

L는 기존의 주택을 헐고 N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를 포함한 망 D의 상속인들은 G와 K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은 200분의 19이다.

마. 피고들은 L로부터 N를 매수하여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들은 2014. 11.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들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분양하고 매수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제비01호 2014. 12. 3. O 제303호 2015. 3. 9. P 제비02호 2014. 12. 3. O 제401호 2014. 12. 3. Q 제비03호 2014. 12. 3. O 제402호 2014. 11. 27. R 제201호 2014. 12. 19. S 제403호 2014. 11. 26. T 제202호 2014. 11. 27. U 제501호 2014. 12. 3. V 제203호 2015. 1. 28. W X 제502호 2014. 12. 2. Y 제301호 2014. 11. 28. Z 제503호 2014. 11. 27. AA 제302호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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