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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04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12. 27. G새마을회로부터 E,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H 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10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2006. 12. 29. G새마을회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H 임야는 2007. 6. 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I 임야’라 한다), F 임야로 분할되었다.

나. G새마을회는 2008. 3. 28. 소외 J, K에게 E, H, I 임야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L과 사이에, 2007. 6. 1. D 소유의 E 임야 11,850평 중 2,000평(원고 A 700평, 원고 B 1,300평)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라 한다)을, 2007. 6. 29. H 임야 10,430평 중 2,500평(원고 A 700평, 원고 B 1,80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L은 2010년경 행방불명 되었고, J, K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가지고 울산지방법원 M로 E, H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9. 10.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 C(주식회사 N에서 2011. 7. 27.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1. 2. 18. E, H 임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F 임야는 근저당권자인 O이 울산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1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은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2. 11. 28. 위 임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3. 1. 18.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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