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2.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601]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6:3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 씨 팔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나 한 잔만 줘 봐, 씨발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8:13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 차에 의해 후송되어 와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F( 남, 40세) 이 ‘ 의식이 있으니 입원이 안 된다’ 고 하자, 갑자기 팔에 있던 링거 주사바늘을 잡아 뽑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 이거 진료거부 아냐, 씨 발 새끼, 뒤질라 고, 니가 원장 아들이냐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 J,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07: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M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35 세), J(36 세), K(35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경찰에 전화해, 경찰차 타고 다른 병원 갈라니까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K이 ” 공중전 화로 하세요 “라고 하자, “ 응급실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