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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9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인 사람으로, B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남, 27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1:5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정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료진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바닥에 드러눕고 고성을 지르는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분석)

1. 피해자 휴대폰 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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