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양수대금 125,000,000원(계약금 9,000,000원, 잔금 116,000,000원 2014. 9. 15. 지급), 차량인계인수일 2014. 9. 15.로 정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일(차량인계인수일)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경 지입회사로서 소유명의자인 유한회사 현진건설중기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기중기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 25.경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C과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4. 10. 5.로 유예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초경부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4. 9. 25. 원고로부터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4. 10. 5.로 유예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