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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9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0. 4.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기중기는 1992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2005년에 제작된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D 홈페이지의 매물정보에는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잔금 27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0.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에 미쓰비시 엔진이 아니라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중기의 엔진을 미쓰비시 엔진으로 교체하여 주거나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아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에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의 매물정보를 등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에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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