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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45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1:10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층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이 주차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의 차량 뒤쪽 창문을 주먹으로 쳤다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비틀고,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1,000,000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도발 및 선제적인 공격행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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