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2:05 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1 층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 자가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된 후, 1 층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B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 6 층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② 설령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진술,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 역시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은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끝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는 층으로 끌고 가 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