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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4노5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자, 피고인은 자신과 처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증거에 의해 피해자가 부엌칼로 거실바닥을 내리찍으며 위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위 칼을 부엌으로 가져다 놓은 사실,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자신이 부엌에 가져다 놓았던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가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처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당하고 여러 번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그의 처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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