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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하여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4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동시대출 여부를 묻자 대부 알선업자(‘ 통 대환업자’) 인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 동시대출이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억 2,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약 6억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만 24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를 하여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동시대출 여부를 묻자 대부 알선업자(‘ 통 대환업자’) 인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 동시대출이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 1 항 기재 C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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