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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13 2016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중구 C 빌딩 6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 주면, 돈을 반드시 갚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이자만 12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7.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8 개 대부업체( 주식회사 어 드밴스 대부,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 주식회사 뉴 아리 원 대부,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주식회사 씨 앤에이 대부 )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대출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므로 이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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