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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364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액된 보증금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순번 계약자 임대차기간 납기일 체납증액보증금 1 A 2014. 1. 1. - 2015. 12. 31. 2015. 12. 31. 4,364,000원 2 B 2014. 1. 1. - 2015. 12. 31. 2015. 12. 31. 3,902,000원 3 C 2013. 12. 1. - 2015. 11. 30. 2015. 11. 30. 1,386,000원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주택 인도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다시금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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